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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민중당, 지역화합 및 발전지원 조례가결 ‘규탄’

기사승인 2018.03.08  1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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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위배...조례 폐기 활동 진행”

민중당 이천시위원회 김선정 위원장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8일 이천시의회에서 민중당 이천시위원회(위원장 김선정, 이하 이천시위원회)는 이천시가 입법 발의한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함께 시의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천시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본 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단 한마디의 문제제기 조차 없이 의사봉을 휘두르는 본회의장을 지켜보며 이천시의회에 참담함을 느꼈다는 것.

특히, 이천시위원회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의 예규 11호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상정한 이천시나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이천시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위원회는 본 조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천시민과 함께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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