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헌 시장 “광주시를 위한 득과 실 면밀히 따져봐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학동물류단지 건립 반대 입장 천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광주시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학동물류단지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등이 손꼽히고 있다. <관련기사 2018년 7월 5일자>
이는 시장 인수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신동헌 신임시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광주시와 시민들을 위한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밝히며 해당 부서장에게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은 경안동 산2-1번지 45만1천여㎡ 규모의 중앙근린공원과 송정동 산28-4번지 12만6천여㎡ 규모의 송정근린공원으로, 광주시는 지난 5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의향서를 접수 받은 상태다.
아울러, 학동물류단지는 남이주식회사가 초월읍 학동리 산164번지 일원 17만9,861㎡ 규모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말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신동헌 시장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해당 부지는 광주 시내권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만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원 또한 광주시에 걸 맞는 스토리텔링이 있고 테마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신 시장은 학동물류단지에 대해 “인근에 초월물류단지가 들어서 있는 상태로 학동물류단지가 들어설 경우 이 일대 심각한 교통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승인기관인 경기도를 찾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미조성 공원부지에 대해 70%를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에 대해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