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제제 강화
▲ 미사강변도시 전경<특정 기시와 관련 없음> ©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27일 오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하남시와 광명시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금년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하남시와 광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하남시에 대해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에 있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하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부> © 동부교차로저널 |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