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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8.09.13  0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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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진상규명 해야”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미)는 지난 12일 회계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과다한 수의계약과 관련해 특정업체 몰아주기”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주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선 6기(시장 원경희)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간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건수는 총 12,320건 총 계약금액으로는 114,858,079,801원으로 여주시는 매년 평균 3,080건/287억씩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수의계약을 해왔다.

이 중 2017년 결산 기준 1천만원 이상 총 계약건수는 2,744건(1,819억)으로 이 중 수의계약 건수는 1,026건(175억)이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타 자치단체 평균 수의계약 금액인 85억의 2배 되는 수치이다.

행감특위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위에 따르면 4년간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 현황 중 100건 이상 체결한 업체를 보면, A업체(190건/21억), B업체(145건/7.9억), C업체(141건/17억), D업체 (121건/16억), E업체(119건/7.7억)와 수의계약했다.

4년 동안 물품에 관한 수의계약은 총 3,418건/247억으로 이중 컴퓨터 기기, 사무용품, 소모품 등을 A업체에서만 197건/5억의 물품을 집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은 총 3,249건/297억으로 이중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 A업체(71건/6.9억)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타 지자체의 경우 재정건정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주시만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민간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업체의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 방법이 필요하다”며,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쪼개기식,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재정건정성 문제와 특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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