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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하철 5호선 4공구 불법도로점용 ‘물의’

기사승인 2019.03.08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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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초 주변 300여m 구간...교통체증 및 시민불편 가중

강성삼 부의장 “과태료, 원상회복명령 등 조치 촉구”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지하철 5호선 4공구를 맞은 공사업체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4공구 대림산업은 그간 작업장 및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 신장초등학교 교차로 일대를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불법 무단점거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하남시에 과태료, 원상회복명령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강성삼 부의장은 지하철 5호선 4공구 공사를 맡고 있는 대림산업은 하남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신장초등학교 주변도로 약 300m 구간을 작업장 및 자재야적장,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장초등학교 교차로는 평소에도 하남시청, 신장시장, 풍산지구에서 서울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이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구간으로 꼽히는 곳으로 강 부의장 지적대로라면 대림산업의 불법행위와 하남시청의 감독소홀로 인해 신장초등학교 교차로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로 시민불편만 가중시킨 셈이다.

더나아가 강성삼 부의장은 "대림산업이 공원녹지과로부터 공사비품 및 재료 적치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신장초등학교 바로 옆(신장동 564-9번지(하남 신장완충녹지 18호)은 실제로는 고압전기 수전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며 "점용목적 및 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법 제114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72조는 무단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점용료의 120%)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성삼 부의장은 “지하철 5호선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하남시민도 정상개통에 대한 열망이 크지만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하철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으로 출퇴근길 교통체증은 가중되고 통학로 어린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무단도로점용으로 인한 무법상황이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부의장은 “하남시는 즉각 면밀히 현황을 파악하여 도로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림산업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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