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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손 보나?

기사승인 2019.03.12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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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공원·녹지 기부채납 비율(30%)에 도로 10%까지 포함 추진

사업 외 부지에 공원조성도 허용...이현재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그동안 실효성 논란을 겪었던 개발제한구역(GB)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이현재 국회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골자를 보면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10%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이 포함됐다.

그간 그린벨트 내 축사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처벌 위주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현재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로 이행강제금이 2015년부터 2020년 말까지 6년간 징수유예(2회 법개정) 됐었다.

이와 함께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할 시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으로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실효성 논란에 중심에 섰다.

이는 현행 법령상 ‘훼손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재산권 포기가 과도하고, 추진 절차가 복잡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사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 강화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정비사업은 녹지 보전을 위해 3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까지 포함될 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사업신청이 전무한 상태”라며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에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광림, 김선동, 김성원, 김영우, 민경욱, 박덕흠, 박순자, 송석준, 원유철, 윤영석, 윤종필, 이양수, 임이자, 주광덕, 함진규, 홍철호 의원(16명) 등이 공동발의 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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