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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비트코인에 빠져 사기행각 벌인 피의자 검거

기사승인 2019.03.19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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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730여만원 편취

[이천] 이천경찰서(서장 최정현)는 18일 지난해 6월부터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였으나 가치 하락으로 돈을 모두 날리게 되자 이를 되찾을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재한 뒤 피해자 53명으로부터 7,264,000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의자 정 모씨(23세, 남)가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2건에 걸쳐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으며, 도망 중에도 계속해 범행을 함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 추적 수사한 끝에 지난 11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금이 소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좌분석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추가범행을 확인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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