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 ‘금액이 적고, 당선에 미칠만한 사항 아냐’
▲ 주임록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임록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금액이 적고, 당락에 미칠만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주문하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주임록 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했으며,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L씨에게는 벌금 30만을 선고 유예했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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