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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총선 D-180일, 선거일정 본격 돌입

기사승인 2019.10.17  1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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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적용...선관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은 12월 17일부터

▲ <본사 자료사진>ⓒ동부교차로저널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하남시선거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은 대략 10여명으로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어 그야말로 안개속이다.

본격적인 후보군 압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등록을 기점으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D-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를 적용받는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일 180일 도래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와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행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자등록 시작일은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월 17일부터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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