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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공원 800세대 공동주택 건립 추진

기사승인 2019.10.31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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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산업(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토지주는 ‘반발’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송정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 800세대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 9월 금호산업(주)과 화성산업(주) 2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 최종 화성산업(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이다.

시에 따르면 화성산업은 송정공원 전체 126,033㎡의 70% 해당하는 곳에 4개 테마로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나머지 30% 비공원시설에는 25층 이하 9개동 800세대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만큼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토지주들은 송정공원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실효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공원의 일몰제 시기는 2020년 7월말로 이전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화성산업(주)이 제출한 구상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의 중으로 최종 확정안은 도시계획 결정절차가 완료된 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는 도시계획 심의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및 협상을 통해 시행사를 지정하게 되며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등 실시설계 및 인가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에 대해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및 관계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공원이 광주시 발전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에게 적정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사업과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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