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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설건축물 조례개정 ‘찬반양론’

기사승인 2019.11.04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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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들, 불연소재 사용 확대 요구...시의회 공론화 나서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조례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천막 등을 소재로 가설건축물 짓고 사용하고 있지만 견고성과 교체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불연소재 사용에 한해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를 허용할 시 가설건축물 난립 우려와 안정성 확보를 비롯해 단속과 이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가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건축해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및 신고 건축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신고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서 경량철골조로 지지하는 창고용도에 쓰이는 구조여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 주관으로 가설건축물 조례개정 방안이 공론화 됐다.

최근 시의원과 소방서, 기업인, 건축사협회,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개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지난달에는 가설건축물 허용범위를 확대한 인근 이천시와 동두천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찬반의견이 있는 만큼 여론수렴 등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 측 관계자는 “천막 등을 사용하면 오히려 화재의 위험이 있고 교체비용도 발생하는 등 소모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새로운 소재(불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인들은 지난 1996년부터 가설건축물 소재 허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광주시와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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