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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감사원 "공무원 채용절차 잘못됐다"

기사승인 2019.11.07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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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당처리 적발...경징계 이상 처분 통보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여주시가 지난 8월 공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K씨에게 채용계획을 미리 알려주는가 하면 제출서류인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는 등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K씨가 인터넷신문사인 A, B에서 주 단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고정급여와 고정근무시간도 없는 비상근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하고도 상근직으로서 총 12년 4개월여 동안 주당 50시간과 5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각각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자 여주시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여주시가 K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고 확인해야 할 이유가 상당했으나 근무경력을 입증할 보수내역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서류전형에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K씨는 현 이항진 시장의 시장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시장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여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K씨 경력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보은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4대 보험 및 월급 통장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K씨는 자신의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해 보수내역을 제출할 수 없고 자신이 근무한 2개 신문사의 수입이 거의 없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기타 다른 증빙으로도 주 단위 근무시간 및 상근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은 합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 합격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며 함에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근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보고하고 5개월 동안 그대로 두었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결국 감사원은 여주시가 K씨가 제출한 상근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채용과정에서 알 수 없었다고 답변했으나 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여주시장은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내리고 사실과 다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K씨의 합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여주시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월중순부터 질병휴직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 통보에 대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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