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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팔당상수원 합리적 규제 촉구 ‘전방위’

기사승인 2019.11.08  1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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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보상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7개 시군 대책위 재구성

안기권 도의원 “일방적인 규제정책, 주민불만 지속...경기도 나서야”

▲ 사진은 지난 10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경기연합대책위의 집회 장면. 이날 대책위는 한강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팔당상수원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를 비롯한 팔당수계 7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부각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경기도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지난 10월 하남 유니온파워에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주최로 한강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연대 이어 올해 말까지 각 시군별 대책위를 새롭게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초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집회에서 경기연합대책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추후 만나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자는 원론적인 대화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강천심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수석대표는 “그간 7개 시군 시민사회 단체장 등이 교체된 만큼 올 연말까지 대책위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며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내년 초 한강법 전면개정을 위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팔당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에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팔당수계 지자체 소속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된 ‘팔당포럼’에서는 합리적 규제로의 전환 및 보상을 요구하며 경기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취수원 확대 문제 등 지자체간 민감한 부분에 대한 조율과정이 남아있어 합의안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안기권 경기도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의 5분발언을 통해 팔당상수원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이와 관련 안기권 경기도의원은(광주1)은 지난 7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팔당상수원 규제로 주택의 신․증축 제한 등 오염원의 입지와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내 땅에, 내 집을 내 맘대로 증축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가로 정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주민지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한 가구 당 1년에 작게는 2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한 달에 20만원과 40만원의 수준인 주민지원사업비는 합당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은 절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이전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환경정비구역 규제관리를 그 지역 사정에 맞추는 합리적인 규제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안의원은 “아무리 합법적인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소수의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생명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 2천6백만 주민의 식수원보전을 위해 1975년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158.8㎢가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재산권 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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