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시행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부터 5년마다 재검토 후 변경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대”
임종성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지난 19일, 지난 2017년 9월 1일에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려 2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019년 11월 14일자>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을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획기간이 20년에 달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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