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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농민수당’ 조례특위 통과...연간 6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9.11.29  1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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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지역 농가 1만1천여 가구 수혜, 내년 6월 시행 예정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그동안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겪어 왔던 여주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27일 여주시의회 조례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본 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된다.

농민수당은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 여주지역 농가 1만1천여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으로 내년 6월부터 연간 60만원씩 지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농민수당은 여주지역 화폐인 여주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이날 서광범 시의원은 당초 여주시 거주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하는 수정조례안을 제안했으나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농민단체는 유필선 의장에게 2천3백여 명이 서명한 조례제정 촉구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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