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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여론조사 왜곡”

기사승인 2019.12.06  1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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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영 의원 시정질문서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됐다” 주장

오는 12일 제3차 정례회서 광주시 답변 예정

이미영 광주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과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추진 시 진행됐던 여론조사가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왜곡'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영 의원이 6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광주시가 여론조사 업체에 ‘난개발 방지’라는 사전 간섭과 사주(使嗾)를 함으로써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는 것.

또한, 여론조사 업체로 하여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설문문항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지렛대 노릇을 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주고 표본집단에 무슨 설문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난개발 방지라는 가상 답변을 설정해 놓고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문항) ‘현재 광주시는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등 일부를 위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위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의에 80.8%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다”며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1천명의 시민 표본집단에게 여론조사라는 탈을 쓴 시정홍보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광주시의 잘못된 과업지시서로 인해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훼손됐으므로 결과보고서는 유효한 가치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광주시는 ‘난개발’이란 딱지를 만병통치약 쓰듯이 무비판적으로 얼렁뚱땅 붙일 데 안 붙일 데 오남용하는 처사를 지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 과업지시서의 편법적 행위에 의해 주도된 여론조사는 날조됐다고 선언하겠다”며 “완벽하게 윤리적이고 무작위적이며 중립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광주시 의도대로 실시된 작위적이고 왜곡된 여론조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미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제3차 정례회에서 발표된다.

<본지는 이미영 의원에 대한 광주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오는 12일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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