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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마을버스공영제 조례' 처리, 시의회 '압박’

기사승인 2020.02.20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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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동주택발전협의회 등 처리 촉구...서명운동 전개

박상영 위원장 “제도 취지 동의...막대한 예산 필요한 만큼 면밀한 검토 필요”

마을버스 공영제 조례 처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시의회 청사 입구에 걸려있다.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마을버스 공영제 조례) 처리를 촉구하며 시의회 압박에 나섰다.

광주시 공동주택발전협의회와 태전아파트연합회 등은 지난 19일 본 조례 통과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시의회에 부착한 상태로 이날 이들 대표들은 박현철 의장과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 등 시의원을 만나기도 했다.

마을버스 공영제 조례는 민선 7기 공약인 마을버스 100% 공영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현재 운행 중인 공영버스 63대를 포함한 마을버스 100대를 확보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올해 시범운영 후 2022년 상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 위한 법적 뒷받침이다.

본 사업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 광주시는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됐다.

또한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273회 임시회 역시 본 조례가 현재까지 심사 안건으로 확정되지 않아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자 이들 단체들은 조례 처리를 촉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상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 20일 1천3백여명이 참여한 연명서를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성표 광주시 공동주택발전협의회장은 “현재 광주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은 교통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눈 높에서 의정활동을 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은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공사에서 맡아 이를 시행할 시 운전사 인건비 및 정비소 운영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도시관리공사 조직 비대화 등 제도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광주시는 그간 버스노선과 관련된 민원발생 시 운송업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에 뒤따르고 있어 노선권을 갖는 등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을버스 공영제를 추진 중이다.

한편, 현재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지원금은 연간 약 30억원으로 시가 이를 맡아 추진할 시 연간 약 38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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