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과장, B팀장 징역 6월에 집유 2년...C비서실장 벌금 5백만원 받아
오수봉 전 하남시장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2단독)은 오수봉 전 하남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 선고했다.
또 본 사건과 관련된 하남시 A과장과 B팀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C비서실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하남시는 A과장과 B팀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12일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해 오수봉 전 시장 징역1년, 공원녹지과 A과장 B팀장에 징역 8월, C비서실장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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