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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 올 4분기 광주역, 덕풍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기사승인 2020.04.26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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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역 500세대, 하남덕풍 131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광주하남] 올해 4분기 경기광주역과 하남덕풍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첫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 내달 5월 7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가 경기광주역 500세대와 하남덕풍 131세대 행복주택을 올해 4분기 입주자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 입주자격이 확대됐다.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제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특히,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돼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가 확대됐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신혼부부 등 청년층 입주율이 높은 행복주택부터 시작해 신혼희망타운, 국민․영구임대 순으로 의무화 도입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한,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되고,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 또는 우대금리(0.1~0.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해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운영된다.

한편,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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