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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12년전 ‘재현’

기사승인 2020.04.30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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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서 48명 사상자 발생

▲ 화재가 난 모가면 소고리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사진=이천시> ©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모가면 소고리 640-1에 위치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4층/2, 11,043.82㎡)에서 29일 오후 1시30분경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등 38명이 사망하고 중상 8명, 경상 2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천시를 비롯한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지하2층에서 진행된 우레탄 작업의 유증기가 용접과정에서 불꽃을 만나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

사망자는 지하2층 4명, 지하1층 4명, 지상1층 4명, 지상2층 18명, 지상3층 4명, 지상4층 4명으로 특히 지상2층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엄태준 시장은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커다란 고통을 안겨드리고, 시민여러분들께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유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9일 밤에 시공사와 건축주 및 감리단이 공동으로 유가족분들을 만나 사죄드리고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천시도 유가족 분들과 시공사 및 건축주가 원만히 합의가 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천시의 물류창고 화마는 2008년 1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단속강화와 샌드위치판넬 및 우레탄폼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다시금 들여다 보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천시가 대형화재의 불명예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 등 엄정한 종합대책과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이날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헬기 3대 등 인력 410명과 장비 112대가 투입됐으며 화재발생 6시간만인 오후 6시42분경 불이 완전히 꺼졌다.

▲ 29일 정세균 총리 등이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이천시> © 동부교차로저널

■ 정세균 국무총리 “뼈저린 반성 있어야”

이날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정 총리는 30일 열린 이천 화재사고 관련 관계장관회의 “공사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며 “고용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고, 왜 짧은 시간에 불길이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금번 화재 발생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전기준과 수칙은 제대로 준수했는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은 적절했는지, 사고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되짚어 보아야 하겠다”며 “다시는 이번과 같은 대형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처방이 절실하다. 관계기관에서는 긴장감을 갖고, 사고수습이 마무리 되는대로 명확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희생자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 화재가 난 모가면 소고리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사진=이천시> © 동부교차로저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주 감시원 파견 검토”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안전관리지침 무시해 사고 나지 않도록 상주 감시원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경기도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는 건축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 관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 마련 등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실 마련

이천시와 경기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실을 설치하고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관내 장례시설 안내와 예약, 장례절차 안내 등 지원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이천시 자원봉사센터(031-633-1365)는 화재피해 유가족 분들을 위한 합동분향소가 긴급히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며 합동분향소 운영을 위한 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천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SNS에 남기기도 했다.

자원봉사자는 합동분향소 안내 및 방명록, 열 체크, 정리정돈 등의 일에 투입되며 주차 안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필요인력은 1일 45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재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30일 합동 현장감식을 벌었으며 이날 오후 2시경에는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  L대표가  피해 가족 휴게실이 마련된 모가실내체육관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나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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