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과장 면허취소 상태...김상호 시장 "무관용 원칙 적용"
하남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하남시청 A과장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이로 인해 직위해제 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23일 강원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과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로 운전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29일자로 A과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통해 향후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과장은 내달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취소됐다.
A과장은 지난 2018년에도 성추행 관련 진정 건에 연루돼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김상호 시장은 A과장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와 더불어 감사 부서에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26일 오후 하남시청 내부전산망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여러 차례 당부했다"면서 "특히 음주운전, 성 추문 등 시민 신뢰를 절대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든 남은 공직생활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A과장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