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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태전동 명칭변경 집단민원 주민소환제로 번지나?

기사승인 2020.07.31  1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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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전입주자대표협의회 내주 선관위에 주민소환제 신청서 접수 예정

사진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태전동’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주민소환제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31일 태전입주자대표협의회(협의회장 박대근, 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그간 지역구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태전동 명칭변경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으나 해당 시의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이에 반발, 내주 선관위에 주민소환제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나선거구(광남동·경안동) 지역구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현철 의원과 이은채 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이미영 의원 3명이다. 다만, 협의회는 전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진행할지 아니면 특정 시의원을 대상으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박대근 협의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광남동1.2동 명칭변경 과정의 문제와 인구증가 등에 따른 사회변화를 반영한 주민여론조사 재실시 등을 집행부와 해당 시의원들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주민소환제 신청을 추진하게 됐다”며 “서류 요건 등을 갖춰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주민소환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란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나 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 그 권한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선거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8만8,190명으로 기초의원의 경우 선관위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표자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공표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동안 유권자의 1/5 이상(17,638명, 경안동 최소 서명인수 882명)이 참여한 서명서를 제출, 심사 및 검토를 통해 투표개시가 결정된다. (2020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기준)

또한 투표가 이루어지더라도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어 개표결과 유효투표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다만, 주민소환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 대표자 및 서명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서명운동 방법 등이 엄격히 적용 받는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주민소환제는 약 20여 건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경우는 단 1건이며 그 마저도 투표율이 유권자수의 1/3을 넘지 못해 개표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민소환제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소모적인 사회적비용 발생 우려 및 주민화합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 민원단체가 ‘열린마음’으로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태전입주자대표협의회는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2차 10, 11블럭, 파크자이 13, 14블럭, 이편한세상1차, 힐스테이트 한아람, 힐스테이트 9단지 등 총 7단지 아파트가 모여 결성한 단체로 3,731세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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