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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토지보상 현지인 전액 현금보상 원칙

기사승인 2020.08.07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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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하남교산지구 토지보상계획 공고, 하남도공 보상협의회 구성 예정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부지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LH공사가 7일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LH공사는 하남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창우동, 천현동, 춘궁동, 하사창동, 항동 일원 (6,491,155㎡) 중 교산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항동 소재 토지와 물건 등 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하고 춘궁동 소재 토지와 물건 등 일체는 하남도시공사가 보상한다고 밝혔다.

보상 시기는 올 12월 초로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추진일정 등은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보상액 산정방법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가격을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방법으로는 현지인은 토지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채권보상도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는 현금,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단,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이다.

절차는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순으로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7일 부터 21일 17시까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2부나 하남도시공사 교산보상팀(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지식산업센터1차 C동 2층 21호), 하남시청 도시개발과로 하면 된다.

관련해 하남도시공사는 공사의 보상구역은 사업시행자(경기도, LH공사, 경기주택공사, 하남도시공사) 협의를 통해 춘궁동으로 정해졌으며, 공사는 7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이후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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