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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하수슬러지 처리공장 건설 강력 반대

기사승인 2020.08.07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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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동면 주민들 집단행동 나서...시청서 반대 집회

[여주] “폐기물 재활용 공장 결사반대. 산업폐기물 보다 사람이 먼저다.”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329-1 부지 7904㎡에 A업체가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하수슬러지 처리공장 건립을 추진, 이에 화 난 점동면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점동면 27개리 이장과 단체장들로 구성된 점동면 산업폐기물 재활용시설 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권순철 이장협의회장, 이유식 청안1리 이장, 조광천 사곡2리 이장)와  지난 5일 여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결사반대를 외쳤다.

반대추진위는 이날 “폐기물 부지는 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면사무소와는 400m, 점동면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점동초‧중‧고교와는 200m 거리에 있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된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반경 5km는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사업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 옆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웬말이냐. 여주시청! 당신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다면, 학교 앞 폐기물 공장을 허가하겠냐? 오명물질 악취가 아이들의 영양소냐?,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앞서 반대추진위와 점동초‧중‧고 학부모회장 등은 지난 7월 28일 이항진 시장을 만나 주민 1,671명이 서명한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폐기물처리 공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학생들은 학습권을 빼앗기고,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일상생활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반대 서명부를 박시선 의장과 서광범 부의장에게 전달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여주시는 해당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A업체는 점동면 사곡리 329-1 부지 7904㎡에 유기성오니(76통)와 무기성오니(20톤) 등 총 96톤을 처리하겠다며 지난 6월19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여주시에 접수하자, 점동면 이장협의회와 기관단체에서는 회의를 통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도로변에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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