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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억원 미부과 ‘적발’

기사승인 2020.09.23  1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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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하남시, 개발면적 증가에 따라 하남도공에 부과했어야”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억여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면서 임대주택용지가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되는 등 부담금이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 없이 재발급해 증액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

감사결과 하남시는 2016년 2월 16일 하남도시공사로부터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4차)의 변경 인가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B과는 2016년 3월 3일 인가주관부서인 C과로부터 위 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고도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당초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주택용지(면적: 33,377㎡)가 분양주택용지로 변경되는 등 부담금 산정기준인 개발면적의 증가(총 증가면적: 36,291.7㎡)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일부터 1,230일이 지난 2019년 11월 26일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부담금 재산정 차액 1,704,948,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따르면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2019년 7월 말 기준 경기 남부지역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지방도시공사에서 2017년 이후 준공 및 진행 중인 총 13개 사업(총사업비 7.6조 원) 중 PFV 방식으로 추진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상가 포함) 건축·분양이 포함된 사업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하남시 소재 도시개발사업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30일간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해 실지감사가 진행됐으며 감사결과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3일 하남도시공사 마감회의를 실시하는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27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졌다.

한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하남시는 지난 1월 7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됐으나, 감사원은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하남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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