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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오수봉 전 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0.09.24  2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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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재개 발판 마련, 피선거권 유지돼 2022년 출마 가능

오수봉 전 하남시장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기사회생' 했다. 이로써 정치재개의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2022년 지방선거가 요동칠 전망이다.

24일 수원고법 제6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 판결로 오 전 시장은 피선거권이 유지돼, 2022년 하남시장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8년 1월,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13명의 응시자 명단을 비서실장을 통해 담당부서에 넘겼다는 것이 법원 다툼의 핵심이었다.

오 전 시장은 "고엽제 전우회 회원과 비정규직 회원 등 고령이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개인적 금품수수, 친인척 채용 압력 등은 없었으며,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시장의 의무와 책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2단독)은 오수봉 전 하남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서 선고했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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