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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들여다 보니...

기사승인 2020.10.30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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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개 안 제시, 하남시 의견 반영한 듯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담긴 토지이용계획도 1안 © 동부교차로저널
▲ 11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살펴본 결과 2개 안의 개발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도 1안에는 천현동 지역에 공동주택 용지를 집중배치하고 자족시설 용지도 경기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지역으로 배치했다.

특히 만남의광장 인근에 공동주택단지를 배치해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평가도 있다.

또한 원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단독주택 용지도 상사창동 인근으로 집중배치해 원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하남시는 국토부 제시한 1안에 대해 만남의 관장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이주자택지 용지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만남의광장 인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비용의 문제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주자택지 용지에 대해서도 역세권 인근으로 배치해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는 것.

이러한 하남시의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도를 1안과 2안으로 나눠 공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안에는 하남시가 요구한 만남의 광장 인근 공동주택 용지를 자족시설용지로 대체하고 상업시설과 주상복합 용지를 대거 배치했다. 이주자택지인 단독주택 용지도 향교 인근으로 배치해 어느 정도 하남시의 의견을 받아들인 안이 제시됐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1월 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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