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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위례 폐기물처리시설 소송결과 “아쉽다”

기사승인 2020.11.20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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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대법원, 폐촉법 개정 취지 미반영 아쉬워"

대법원, 부지매입비 부속시설 포함은 하남시 주장 인용

사진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유니온타워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가 LH공사를 대상으로 3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소송결과를 가름할 재판부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일 LH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LH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으며, 부지매입비 산정 시 부속시설(세차동, 관리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하남시의 주장도 일부 인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하남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하화와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인정한 ‘폐촉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파기환송에 따르는 부담금 재산정 및 재부과 방법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해 김상호 시장은 “하남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폐촉법 개정의 취지를 대법원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며 “향후 법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원의 화해권고나 제3자 중재를 유도하는 방법, 하남시 개발사업 추진 시 LH의 지역사회 기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통해 반드시 하남시와 LH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남시는 LH로부터 기 징수한 약 150억 원 중 약 59억2천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담금 재산정과 재부과에 따르는 최종 결과는 검토 중이다.

한편, 하남시는 그간 LH공사와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을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위례지구 3건에 대해 진행해 왔으며 미사는 1심, 감일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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