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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LH 투기의혹'으로 교산신도시 '후폭풍' 

기사승인 2021.03.05  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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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책위, 전수조사 완료 시까지 일정 '보이콧' 선언

국토부, LH공사, GH, 하남도공, 하남시 관계 공무원 조사 대상 포함

교산신도시 개발부지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LH공사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교산신도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본 사건과 관련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본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5일 오전 LH공사 등 시행사에 전수조사 때까지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같은 사건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같다.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LH공사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하남교산 지구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시행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산신도시에 대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 등 위법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5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지역은 하남교산을 비롯해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특히,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全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이에 따라 교산신도시와 관련된 국토부, LH공사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 하남시 등 관련 공무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어서 대대적인 사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全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조사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주창해 온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번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의 싹을 도려내야 한다"며 "일부 여당의원들은 사이에서는 의원들 또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받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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