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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양심불량' 대형음식점들 '덜미'

기사승인 2021.05.06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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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넘긴 식재료 쓰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장면<사진제공=경기도>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이천시 소재 일부 대형음식점들이 유통기한이 넘긴 식재료를 사용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ㄱ’ 음식점의 경우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것.

또한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ㄴ’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사용하다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의 양이 23kg로 약 150인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골프장 내 영업 중인 ‘ㄷ’ 음식점은 통후추, 이탈리안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통후추의 경우 유통기한이 무려 28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 단장은 “도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지난 배달음식점 경우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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