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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자가격리자 동거가족 PCR 검사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1.05.17  1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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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진 시장 "더 강화된 방역지침 시행으로 지역확산 차단에 최선"

이항진 시장이 17일 코로나19 행정명령 실시와 관련해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자가격리자 동거 가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PCR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7일 금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관련해 이항진 시장은 이날 오전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명령 시행 이유에 대해 밝혔다.

자가격리자 동거 가족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 행정명령은 지난 12일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던 중 기존 방역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발견, 이를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주시 공무원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시장은 경위에 상관없이 최근 공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번 행정명령이 확진자 감염 경로 파악 중 기존 방역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발견해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시장은 "현행 방역 시스템에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만이 자가격리되고 자가격리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거 가족의 경우에 출근과 등교 등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있어 N차 감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여주시 공직자 확진 사례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동거 가족이나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다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확인한 여주시는 5월 17일부터 자가격리자 동거 가족과 자가격리자와 같이 7일마다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세웠다.

특히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신속PCR검사와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PCR검사 모두 해당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구상금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PCR 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 등의 경로 자료를 토대로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신속PCR검사로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 대규모 감염을 선제적으로 막았던 사례를 설명하며 선제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감염 양상이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전파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 다중시설에 근무하시거나 다중시설을 이용하는데 개인 방역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월 17일 10시 현재 여주시 확진자는 총337명이며 이중 격리해제는 292명, 확진자 42명, 자가격리 228명, 능동감시 121명이며 백신 1차 접종자는 1만5455명 13.8%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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