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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토지허가거래구역 33만6천여㎡ 추가 지정

기사승인 2021.06.25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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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삼동 등 총 20필지 335,546㎡ 규모

사진은 광주역세권 전경<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역은 삼동, 초월읍 등 총 20필지 335,546㎡ 규모이다.

관련해 광주시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공고했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가 18필지로 압도적이었으며 전(田)이 2필지였다. 가장 큰 규모는 삼동 산123-11번지(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로 93,414㎡가 편입됐으며, 가장 작은 곳은 오포읍 고산리 550-1번지(계획관리지역) 1,636㎡였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한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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