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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광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무산'

기사승인 2021.07.19  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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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암대책위, "원주민 이주대책 및 보상협의가 우선"...국토부 공청회 '생략'

광암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구상안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대책으로 추진 중인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끝내 무산됐다.

국토부는 19일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대한 주민 입장 거부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7일과 7월 9일 LH공사 하남사업본부 홍보관에서 온프라인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현재 광암기업이전대책위(위원장 김성수, 이하 대책위)는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사업시행사에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공사 등과 원주민 이주대책 및 보상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시 토지주 등과의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LH공사, 하남시와 3자협의체를 구성, 정기회의(월례)를 갖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정에 대한 통보가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김성수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LH공사 등에 '선이주, 후철거' 사업방식을 줄 곧 요구해 왔음에도 현재까지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아울러, 수용가 주민들에 대한 보상협의 및 대책도 미진한 만큼 이들 문제가 선행되지 않을 시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3자협의체 회의는 의제를 갖고 개최할 예정으로, 이와 더불어 이달 말께 김상호 시장과 대책위간 면담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 이취임 등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소요됐으나 업무보고 등이 마무리된 만큼 금명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남지구(283,206㎡)에 물류산업시설 비율을 전체 56.7% 배정할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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