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하남] 정병용,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1.07.26  13:16:08

공유
default_news_ad2

- 생활폐기물수거‧실비지급‧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체계적 관리 가능해져

정병용 하남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앞으로 하남시 관내 사회적 고립가구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2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병용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 건강회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자신만의 세상에 스스로 고립시키는 마음의 병인 저장강박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악취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고통을 호소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병용 의원은 고립이나 우울증 등과 연계돼 재발 우려가 큰 만큼 조례를 통해 인적 안전망 구축과 구체적 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실질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병용 의원은 “얼마 전 하남에서도 저장강박 독거어르신의 관리 사례가 있었듯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중심의 돌봄기능 및 지역사회 안전망이 약화돼 사회적 고립가구와 저장강박 의심가구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집행부는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