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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추가 대토보상, 근생용지에 대거 몰려

기사승인 2021.07.28  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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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금액에 5배 신청..주상복합도 95% 접수

교산신도시 개발부지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토보상과 관련해 추가보상이 진행된 결과 근린생활용지에 대거 신청이 이루어졌다.

28일 복수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토보상 추가접수 결과 근린생활용지 예정금액 5,201,530천원에 총 25,974,991천원이 신청돼 499.37%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즉, 예정금액의 약 5배가 몰린 셈이다.

시행사 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5,308,631천원,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20,666,360천원이 접수됐다.

또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예정금액 149,648,190천원에 142,061,637천원이 접수, 94.93% 신청률을 보였다.

반면, 공동주택용지의 신청률은 0.02%, 단독주택용지 0.66%, 자족시설용지 2.97%로 매우 낮았다.

이로써 대토보상 추가접수 최종결과 총 예정금액 4,149,462,008천원에 239,366,488천원이 신청접수돼 5.77%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신청률 100%가 넘긴 용지는 대상자 선정 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21일 최초 대토보상 계약에서는 △총 소유자 대비 71%(4,251명 중 3,038명) △필지 66%(1만474필지 중 6,933필지) △면적 65%(591만8천㎡ 중 387만7천㎡)가 계약됐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상복합용지 225명(70.25%) △상업시설용지 24명(99.56%) △자족시설용지 55명(3.80%) △근린생활시설용지 29명(89.02%) △블록형단독주택용지 2명(0.99%)으로 주상복합과 상업시설, 근생용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토보상 추가접수 결과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생각보다 신청률이 높았다"며 "불법인 선 신탁이 이러한 신청률 결과에 반영된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신탁이 불법이니 대토 계약 시 설정된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상환 여부에 따라 주상복합용지가 많이 남게 되면 추가 신청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한편, 대토보상 선 신탁과 관련해 불법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대토보상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다며 '전매금지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토보상업체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 선 신탁하는 사안은 국토부 및 LH에서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1차에서도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아무 문제 없다"면서 "추가 대토보상에서는 타 업체들도 선 신탁으로 진행해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강변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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