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사용허가 불허...하남시 "집합금지 명령 적법" VS 국민의힘 하남시당협 "형평성 어긋"
하남시, 집합금지 명령 예외 대상 등 법령 재검토 및 질의회신 통해 재결정 예정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의 대장동 특검 촉구 서명운동 장면<사진제공=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가 대장동 특검 촉구 서명운동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원 내 서명운동을 놓고 하남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 당협은 미사호수 공원 내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자 지난 20일 하남시에 공원사용허가서를 신청했으나 하남시가 이를 불허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사정이 이러자 하남시당협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서명운동이 사적모임으로 치부되어 거절된 것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하남시당협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남시가 민주당 출신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출신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변했다.
반면 하남시는 지난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집합금지'에 해당된다며, 당시 하남시 관내 공원 86개소를 집합금지 장소로 지정한 만큼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다만, 하남시는 집합금지 명령 예외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재확인 및 질의회신 등을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특정 정당의 서명운동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것이 아닌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정당한 조치"라며 "집합명령에 대한 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후에는 공원사용허가 신고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당협은 지난 19일 공원 서명운동 당시 인근서 환경 관련 캠페인이 진행된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으로, 거리 서명운동과 함께 하남시 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공원 사용허가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