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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1.10.23  1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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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 의원·광주시장 조례안, 통합·조정 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사진은 22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사진제공=광주시의회>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지역 농민들의 뜨거운 감자였던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만을 앞두고 있다.

22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은채)는 지난 2월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방세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 정책방향 결정 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했던 안과 이달 광주시장이 회부한 조례안을 병합 심의한 끝에 통합·조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가결시켰다.

의원 발의안과 광주시장 발의안의 주요 쟁점은 지급대상 및 지급대상 제외, 마을위원회 설치 등이었다.

결국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광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제2호) ▶제2호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농산물 생산 종사자로서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지불금과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광주시장이 제안한 마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의 경우 의원간 '온도차'를 보였는데 논의 끝에 위원회 중복 및 부작용 등을 들어 결국 삭제됐다.

이미영 시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8,452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필요 총예산은 55억7,100만원가량으로 파악됐다. 도비와 시비 분담률이 5대5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는 연간 27억8,5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19일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급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고, 농민만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직군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며 "농민은 기본소득 대상이 되고, 플랫폼노동자 또는 예술인 등은 제외할 때 이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지, 기본소득의 목적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난 7월 포천시를 시작으로 여주, 양평,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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