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민간공원 초과 이익 발생 시 환수 계획 밝혀
쌍령공원 = 토지 매 분기, 시설물 사용승인 후 기부채납토록 협약 체결
▲ 신동헌 시장이 시장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이익 발생 시 공공기여금 제공 방안을 통해 추가 환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내용은 25일 열린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답변에서 신동헌 시장이 밝힌 것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약을 통해 공공기여금 제공 형태로 추가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답변은 동희영 의원이 질의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초과 이익 발생 시 광주시의 개발이익환수 계획에 대한 질의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신 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개발이익환수제도와 별개로 협약서 상 사업비 내역을 첨부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유지관리비용 등 공공기여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쌍령근린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기반시설(도로 등)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반시설의 경우 토지는 매 분기마다, 시설물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기부채납토록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는 협약 시 해당 비용의 확보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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