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삼 의원, 이격거리 1m→0.5m 이내로 개정 공론화 추진
오는 19일 공청회 예정...하남시, 이격거리 1m로 제한 도내 유일
주민과의 간담회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은 지난 7일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하남시 건축조례’중「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개정을 논의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하남시는 건물간의 이격거리를 연면적 500㎡이상부터 1m로 제한하는 경기도 내 유일한 지자체다. 반면, 안양시시와 오산시만 연면적 2,000㎡이상에 대해 1m의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뿐, 서울시를 비롯해 여주시와 연천군은 0m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들은 지난 2020년부터 이에 대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 왔으며, 그 해 10월 시의회 면담 및 진정서 제출, 11월 하남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도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시민들은“시의 건축조례는 서울시건축조례는 물론, 경기도내 다른 시군의 건축조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로,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섬삼 부의장은 “그동안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1월 19일 개최하는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강성삼 의원> |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