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하남] 김성수,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정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2.08.13  18:29:35

공유
default_news_ad2

- “적극 추진해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해야”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하남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하남 초이동, 광암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후 해제하도록 조건부 의결됐다.

그러나 해당 필지 일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일부가 편입되어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구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이 도로ㆍ철도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