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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훼손 적발해 놓고 조치는 "소극적"

기사승인 2022.09.28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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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종 의원, "최근 총 362건 적발됐으나 이행감제금 부과는 39건에 그쳐" 

최훈종 하남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행정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열린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를 상대로 한 최훈종 의원의 발언에서 드러났다.   

최훈종 의원은 이날 건축과를 상대로 2019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및 임야 훼손지 적발에 대해 질의했다.

건축과가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3건에서 2020년 120건, 2021년 171건, 2022년 6월까지는 48건으로 매년 적발 건수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진 건은 2019년 5건으로 나머지는 원상회복 또는 부과예고로 처리됐다.

이후 2020년도에는 총 12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는 18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원상회복으로 행정조치했다.

또한 2021년도에도 총 171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는 16건에 그쳐 단속을 해놓고도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훈종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62건이 적발됐으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미미하고 대다수가 원상회복 또는 부가예고로 처리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 27일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건축과를 상대로 행감을 실시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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