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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제2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추진

기사승인 2023.01.09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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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주민의견 청취...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는 지난 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업동 9-1번지 일원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및 제2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검토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및 제2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검토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한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외사항으로「국토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영농을 목적하는 토지형질변경(50㎝이상의 절·성토 등 제외),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토지분할,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여주시청 도시계획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향후 여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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