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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역현안2지구, 중소기업전용단지 용지 매각

기사승인 2023.01.20  0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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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5,880㎡ 규모, 공급예정금액 458억9천340만원

분양 대상용지 위치도<자료=하남도시공사>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도시공사가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중소1) 용지공급에 나섰다.

지난 18일 발표한 매각공고문에 따르면 대상용지는 지역현안사업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중소기업전용단지) 내로 하남시 신장동 610번지(중소1)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5,880㎡, 공급예정금액 458억9천340만원이다.

용도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운수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건축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평균 10층 이하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400%를 적용 받는다.

하남도시공사는 본 용지는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제조시설 및 공장의 등록이 불가능하며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 이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상이한 부분이므로 입찰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용지매각은 오는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찰 제출서류를 접수 받으며 2월 28일 개찰을 통해, 3월 3일 낙찰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포함하고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에 한해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2개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분양신청 시 1순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2순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3순위 수도권 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전국)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기타 문의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부(031-790-9554)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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