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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착수'

기사승인 2023.01.27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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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상위계획 실천방안 수립 및 여건 변화 반영
용도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검토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불가능성 검토 후 배제

하남시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가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2020년 하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법ㆍ제도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30년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으며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는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및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대와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경우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검토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검토 및 정비 ▶타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관리계획 사항의 변경(결정)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하남시 전 지역의 용도지역이 검토돼 불합리한 결정사항 및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용도지역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그간 계획상의 문제점 및 각종 민원사항 등이 검토되어 정비방안이 마련되며, 각종 건축 인·허가 시 제기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모호한 적용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정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및 조정돼 미집행시설이 최소화 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게 하남시의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기능적으로 상충되게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상 마찰이 예상되거나 과다한 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검토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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