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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종성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승인 2023.01.31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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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심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임 의원 항소 예고

현 A시의원 벌금 80만원, 전 B시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
임종성 의원 "항소심 통해 진실 밝히겠다"...입장문 발표

임종성 국회의원<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임종성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금품 및 음식제공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선출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법원은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현 A시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전 B시의원에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임 의원 배우자 C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3명에게 벌금 200~3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적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무겁게 적용하고 있다며 양형 기준에 대해 밝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일부 주장에 대해선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 현 A시의원 벌금 80만원, 전 B시의원 징역 6월, 배우자 C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임종성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달 지역 건설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청으로부터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한 바 있어 수사결과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임 의원은 입장문 통해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에서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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