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항소심에서도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구형
11월 1일 항소심 선고 예정...검찰, 임 의원 배우자에게도 원심과 같이 구형
경찰,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별 건 검찰에 송치...사법당국 '전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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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그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임 의원의 배우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임 의원의 배우자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에 방청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따르면 검찰은 임 의원을 향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후 진술에서 임 의원은 나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아내와 비서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것이 전언이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이외에도 이날 검찰은 전 비서관과 전·현직 시의원 등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8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그간 수사했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도 이날 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로써 사법당국의 칼날이 전방위로 임 의원에게 향하는 형국으로 그의 '정치생명'이 그야말로 최대 위기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