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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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는 지난 6월 말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수도사업소 등 공기업 재정 악화를 극복하고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08년부터 동결된 상수도요금을 2024년 9월부터 2026년까지 연간 약 11~14% 인상하는 「광주시 수도급수조례」를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는 9월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되고 40만 광주시민과 6천여 광주기업들은 수입이나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도요금 폭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광주시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은 지난해 광주시가 수도요금 인상을 위해 마련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가 광주시민연대의 수도요금 반대 성명서 발표와 지속적인 서명운동 및 시위로 12월 시의회 도시환경위에서 최종 계류된 것으로, 상수도 공기업 운영 재원이 부족하고 상하수도 시설개체를 위한 자금 등 지출이 향후 5년간 3,499억원 넘게 소요되지만 수입은 2,944억원으로 약 555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연히 사전에 조치할 사항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선,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입지 및 환경 규제로 인해 광주시민이 장기간 엄청난 기본권 및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수도요금에 어떠한 혜택도 없으며, ▲수도권 상수원 제공으로 인한 광주시의 피해에 대하여 합리적 보상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피해보상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수도 시설비 보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상수원 피해와 전혀 무관한 타 시군의 수도요금과 비교하는 무능까지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광주시는 지난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에도 시민과의 명백한 약속을 어기고 수도요금 인상과 시민부담을 합리화하였으며, 시민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거쳐야할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시민의 의견을 진정성있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적정한 적법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처럼 광주시가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원들이 제대로된 논의없이 만장일치로 기습 통과시킨 개정 「광주시 수도급수조례」는 팔당상수원 피해를 보고있는 광주시민과 기업이 아니라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고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광주시가 정당한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시민에게만 부담지우고 적정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조례 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부담만 일방적으로 늘리는 개정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원상회복시키고 어려운 경제여건 하 감당할 수 없는 수도요금 폭탄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할 40만 광주시민과 6천여 기업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8. 5.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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