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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논란'

기사승인 2024.08.27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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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대표이사 연임 회수 제한 삭제...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맞불'

▲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전경<자료사진>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문화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한 정관 변경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정관 변경의 핵심은 임원의 임기 규정(안제12조제1항) 선임직 임원(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으로 연임 회수 제한을 삭제한 사항이다.

재단과 광주시는 광주시문화재단이 4년 차를 맞은 만큼 재단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사업 추진을 위해 횟수로 대표이사 연임을 제한하는 것보다 재단의 경영성과 이행실적 및 직무이행실적 평가에 따라서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8월 9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정관 변경건에 대해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정관 변경 사항은 의회와 협의 사항이긴 하나, 지난 4월 정관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 부결됐음에도 이후 협의 절차 없이 정관을 변경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당시 협의 건은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 됐었다. 

더 나아가 시의회는 대표이사의 연임을 제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함)하는 조례 개정(노영준 의원 대표발의)에 나선 상태로 10명의 동의를 얻어 오는 9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한다는 계획이어서 해당 건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재단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단 정관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으로 현재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노영준 의원은 "의회가 해당 건에 대해 반대를 했음에도 정관이 변경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서 "세계관악컨퍼런스 평가회 등 재단 경영에 대한 대표이사 평가를 거쳐 정관이 변경됐어야 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 내 시군별 문화재단 선임직 임원 임기 현황(2024년 2월 현재)에 따르면 재단 설치 시·군 23곳 중 임기 연임이 가능한 재단이 14곳, 연임 제한을 둔 재단이 9곳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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