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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상산곡 기업이전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기사승인 2024.08.30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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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전매제한 주의해야"

하남시 상산곡동 일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상산곡)와 관련해 대토보상 계획을 30일 공고했다.

대토보상 대상자는 주민공람 공고일의 1년전(2020.01.26)부터 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의 경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 소유한 토지를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하남시 건축조례」 제3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 공사에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이다.

단, 지분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단일 필지의 공유지분 합계 면적이 대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분소유자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대토보상 신청 접수결과 대상 용지 별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1순위 :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2021.09.06)부터 계속해 해당 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 중 1순위가 아닌 자(법인·단체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 포함)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다.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순위 내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필지 별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본단지 대토 희망 시 기업이전단지(광암·상산곡) 신청자 통합으로 상기 순위 및 순위 내 경합 선정 방법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추후 본단지 대토 필지 지정 시 본단지 계약자 필지 지정 계약 완료 후 기업이전단지 대상자 필지 지정을 실시하게 된다.

토지보상금 중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소득세액 제외한 현금보상액(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상산곡 대토보상은 1인 1필지만 신청 가능하며, 본단지 대토신청 시에는 1인 1용도만 신청가능(중복신청불가)
 
특히,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포함)는 그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투자는 제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2처 교산과천보상부(031-8027-9570, 9565, 070-4445-2510)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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