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회, 서하남농협·하남농협 합의 전제...최종 "불승인 통보"
서하남농협, 춘궁동 등 본점 이전 후보지 물색
서하남농협 본점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서하남농협(조합장 석상인) 본점 이전을 놓고 하남농협과 진행된 합의 과정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서하남농협이 교산신도시 조성에 따라 조합원들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원도심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안이 무산됐다.
그간 서하남농협과 하남농협, 농협중앙회는 서하남농협 본점 이전을 놓고 수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양 농협 간 갈등을 겪기까지 했다.
30일 서하남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3일 서하남농협 본점 이전안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
불승인 이유는 농협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 결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재량행위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간 관례상 농협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특정 농협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준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서하남농협은 기존에 추진했던 원도심으로의 본점 이전을 취소하고 춘궁동 등 제3의 본점 이전 후보지 물색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내달 추석 전 대의원 총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본점 이전 불승인 통보 건 보고와 추후 본점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서하남농협 관계자는 <동부교차로저널>과의 통화에서 "그 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최종 본점 이전 불승인 결과가 나와 무척 아쉽다"며 "중앙회 판단을 받아 들여 현재 서하남농협 관내 구역 중 이전 후보지들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점 이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농협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